강원도 횡성군 공무원들이 업무 소홀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변상 판장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강원도와 원주시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 횡성군은 2012년 3월 건설사와 관내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계약을 맺고 선금으로 2억91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사는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건설사는 이듬해 6월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보증 연장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성군은 건설사 폐업 후 보증기관이었던 건설공제조합에 이자를 포함한 미정산 선금급 2억39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난 후에 건설사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법정 공방에서도 패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사계약 관련 업무에 관여했던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 5명에게 "보증 연장 등 선금급 채권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손해액 가운데 총 4500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횡성군수에게도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