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세금신고제'를 도입,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에 서는 충북 음성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납세자가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로 각종 지방세를 신고하면 郡이 납세고지서를 출력, 납세자가 군청에 방문해 즉시 고지서를 찾아가거나 우편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사이버세금신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세금신고 대상은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의 세목이며 절차는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www.umsong.chungbuk.kr)지방세란에 등재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신고내용을 기재한 뒤 군 재무과로 송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