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년 9월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호화생활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은닉재산 색출노력에도 장기간 경기침체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의 은닉재산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유명인사 A씨 재산은닉 수색 ‘극적으로 조세채권 일실 방지’
중개업을 영위하던 체납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중개대금을 부풀리는 범법행위를 통한 은닉수익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정부가 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팀에 입수돼 추적조사가 시작됐다.
전담팀은 A씨는 유명인사 임에도 평범한 일반 아파트로 주소가 등록돼 있어 실제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이 별도로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검찰수사자료, 세무조사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국내에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호화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전담팀은 수일간 잠복·탐문한 결과 A씨가 당해 호화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과정에서 관리인 및 가족의 완강한 제지가 있었으나, 경찰관 입회하에 주택에 진입할수 있었고, 정밀수색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천여병의 와인, 수십점의 명품가방, 귀금속 및 고가미술품 등 호화물품이 쏟아져 나왔다. 전담팀은 해당 물품을 압류해 수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
우연의 일치인지 전담팀은 수색일 당일 호화주택 매매계약을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인(국내 유명회사 회장)을 탐문해 A씨가 주택을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 검찰청에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게 된다.
이로인해 호화주택은 보전처분 승인을 받게되고 서울중앙지법에 보전처분을 신청해 시가 80억원 상당의 호화주택이 매각돼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것을 극적으로 막아낼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