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7,276억원, 채권 6,752억원 등 총 1초 4,028억원의 현금징수와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숨긴재산 추적조사전담팀’을 운영,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재산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능화되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년 7월에는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구축, 체납자 재산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규모 확대로 고액체납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 등에 대해 압류·추심 절차를 밟고 있다.
여기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및 체납정보의 은행연합회 제공 등의 방안을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경기침체로 1억원 이상 고액체납 인원과 체납금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국세청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것이 용이해지고, 납부해야 할 세금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 9월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추적 전담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 세금체납 징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7월 구축된 ‘재산은닉 분석시스템’을 활용 모든 고액체납자의 소득변동, 소비지출상황, 재산현황 등을 매월 1회 전산분석해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고액체납자를 색출하고, 현장정보 수집과 정밀 서면검토를 거쳐 지방청 전담팀에서 재산 추적을 실시함으로 제한된 행정력으로 지능화된 체납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재산추적조사전담팀은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은닉재산을 확보하기 우해 거주지 등을 수색하는 한편,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재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세채권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 민사소송 제기건수는 2011년 264건, 2012년 236건, 2013년 41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359건을 나타냈으며, 범칙처분 인원은 2011년 50명, 2012년 110명, 2013년 224명, 지난해 179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지난해 1조 4,028억원의 현금징수(7,276억원)와 채권확보(6,752억원) 실적으로 나타냈다.
국세청은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함으로써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모두 징수될때 까지 현장정보 수집 등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