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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中古車 수출환급금 빼돌리기 극성

일부 수출업자 매입가격 조작 과다환급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급제도가 조세비리조장과 시장질서 흐리기에 악용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고차가 폐자원 활용 차원에서 환급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수출용 중고차에 대해 국내 매입가격의 9.1%를 수출할 때마다 환급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고차업계는 국내 일부 수출업자들이 매입가격을 조작, 부당하게 과다한 환급금을 받고 있다”며 “실제 매입가격에 비해 50만~70만원 정도 올린 가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환급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수출용 말소증명서 사본, BL사본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매입가격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중고차의 가격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경우 조작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고차의 국내 매입가격이 평균 2백만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환급액은 1백8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환급을 많이 받아가는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올 쯤에는 폐업을 하고 잠적을 해 버리기 때문에 단속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5~6개월 정도 수출을 하고 환급금을 챙긴 후 사라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업자들이 부당환급을 받으면서도 계속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늘어난 노숙자, 실업자 등의 신분증을 매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후에서 중고차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몇 달 동안 수출, 환급금을 가로챈 후 다른 사업자명으로 바꿔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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