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심재철은 16일 “지난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관세청의 위법사항 및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발견된 만큼 보다 심도 있는 감사가 필요하고, 만약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점이 있다면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 9일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10층에 있는 면세점(6,587㎡)을 제2롯데월드(10,899㎡)로 면적을 약 2배 확장해 이전할 계획서를 서울세관장에게 신청했다.
당시 서울세관장은 2014년 6월 9일 특허장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였고, 관세청은 2014년 7월 1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조건부 이전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위법사항 및 특혜로 의심되는 사항이 밝혀졌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위법사항은 서울세관장이 늦장 신청을 한 것이다. 2014년 당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8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사전승인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서울세관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달이 지난 후에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을 신청한 것이다.
심 의원은 관세청 측은 2014년 5월 16일에 롯데 측에게 안전 및 교통문제 관련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느라 관련 법령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명하지만, 이 지점 부터 특혜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확장이전의 경우 신규특허 대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단순히 면세점의 이전 및 확장에 대한 규정만 적용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014년 당시 법령에는 면세점의 이전과 확장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확장이전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세관장의 늦장신청이 롯데 측의 편의를 봐준 것은 아닌가 하는 점으로 공교롭게도 서울세관장이 관세청장에게 이전 사전승인 신청을 한 2014년 6월 9일은 롯데면세점이 서울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롯데월드타워 애비뉴홀)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한 날로, 서울세관장이 법령을 어겨가면서 늦장신청을 한 것이 롯데의 서울시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기다려 준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함께 심 의원은 관세청이 2014년 7월 확장이전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점 역시 대단히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사용승인을 허가해주기도 전에 서울시의 사용승인서를 받는 조건으로 확장이전을 승인해주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관세청은 2014년 제2롯데월드 면세점 확장이전 승인 과정 중 일부 위법사항이 밝혀진 만큼 재심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관계당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