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에 들어서는 관광호텔 객실부문에 대해서는 오는 3월부터 2002년말까지 표준건축비의 10%에 달하는 과밀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외국인 관광객들의 숙박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판매용 대형건축물(1만5천㎡이상)과 업무·복합용 대형 건축물(2만5천㎡)안에 신·증축되는 관광호텔 객실부문에 한해서는 객실규모에 관계없이 과밀부담금이 1백% 면제된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억제하고 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대형건물의 신·증축때 표준건축비(금년기준 ㎡당 1백4만6천원)의 10%를 부과, 도시기반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