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류세 납부절차로 인해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관련, 휘발유 및 경유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휘발유 및 경유를 과세물품으로 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되는 교육세 및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는 유류세를 월별로 납부하되 매월 반출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류세 납부현황 자료를 제시하며, 현행 유류세 납부절차로 인해 정유사가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유류세 신고 납부 금액은 92조 3천774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유사들이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최근 5년간 3천95억원(추정)의 이자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자수익이 가능한 배경으로는 앞서처럼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고 받은 세금을 정산이 되어도 즉시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 마감일까지 최대한 보유함으로써 막대한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이들 세금을 정유사들이 평균 45일간 보관함으로써 현행 국고금 수익률인 2%대의 이자율만 적용해도 연간 56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등 국가의 국고금수익이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월 2일 A정유사가 휘발유를 팔더라도 3월말일까지 세금을 내면 문제가 없으며, 이런 방식으로 유류세를 보유하고 잇는 기간이 최장 60일, 평균 45일에 달한다.
박 의원은 “정유사는 집계와 정산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득을 계속 누리려고 하지만, 유류세는 세율이 일정할 뿐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예전에 비해 정산에 어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간을 축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정유사측의 반대논리를 비판했다.
실제로 카드회사의 경우 방대한 양의 지방세 납부 업무를 3일안에 정산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간접세 납부기한 조정으로 세수결손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지하경제 양성화가 아니라 지상경제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유류세 납부기간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문제가 된 유류세외에도 담뱃세 등 부담금 10조원(평균45일), 주세 3조원(평균 75일), 증권거래세(25일)등에 대해서도 납부기간 조정을 위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