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73억여원의 보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한국감정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보상업무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토지, 분묘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받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보상업무 130건의 사업에 대해서 체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대상자 83명이 36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보상비 73억여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체납자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돼 결손 처분됐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