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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違憲

취득세 과표적용 시행령위임 포괄위임 해당돼, 행자부 “법개정이전까지 적용말 것” 일선시달

건물과 기타물건(골프회원권 항공기 선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부과액을 시가표준액기준으로 정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포괄위임에 해당돼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랍 26일 결정문을 통해 “시가표준액의 내용과 결정절차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없고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로 재산권 침해소지까지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법적 공백상태와 조세수입 감소가 야기되는 만큼 불합치 결정을 하고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01년부터는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 헌법불합치 판정 파급영향
이번 판결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으로 개정하기 전까지는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는 기준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하는 신고가액이 과표가 된다.

예를들어 시가표준액이 1백만원이라도 납세자가 80만원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80만원이 과표표준이 되기 때문에 법개정전까지 지방세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된다.

종전에는 실제거래가액이 80만원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백만원인 경우 1백만원으로 취득세^등록세를 과표로 세금을 산정해 왔다.

◇ 행자부 대책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울시 및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내려 보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법개정이 있기까지는 건물 및 기타물건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납세자가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가액으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더라도 받아주도록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이 개정된 이후에는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그 차액만큼 추징한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토록 조치했다.

이와관련 행자부 세제과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법에 규정돼야 할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른 문제일 뿐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하는 내용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한 차액을 추징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은 현재 국회 행자위에 통과됐으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는 임시국회기간이 지난 15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경 법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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