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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관세

관세청, 몰카 불법수입 기획단속 착수

시중유통해 온 4명 불구속…기존 인증제품 도용해 불법통관 시도

관세청이 사생활 침해논란을 빚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법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불구속하고, 나머지 7명은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국내 수입과정에서 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물품구매 대금을 불법휴대 반출해 해외에서 지급하는 등 불법외환거래 혐의까지 받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사건’ 등 일명 몰카에 대한 국민불안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7일부터 ‘몰카 불법 수입 기획단속’을 벌여 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7명은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기획단속에서는 ‘전파법’상 전자파 적합인증이나 등록을 받지 않은 몰카를 불법 수입하는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며, “단속결과 인증받은 제품의 인증번호를 도용해 제품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몰카는 ‘전파법’상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나, 인증을 받으려면 120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하고 인증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된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수입업자들은 정식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은 다른 물품의 인증서를 사용해 부정하게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각종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J사의 대표 P(남·46세)씨 등은 정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몰카 23종, 721점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압수현장에서 볼펜, 라이터, 안경, 리모컨, 단추, 넥타이형 등 모두 생활 밀착형 제품들로 구성된 몰카를 전량 압수했다.

 

특히 대구에 소재한 K모씨(남·51세)는 카메라를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천만원을 포탈한데 이어, 차액대금 2억 5천만원 상당을 중국으로 휴대반출해 중국 현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몰카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획단속 중인 업체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수입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 등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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