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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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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추석특별자금 21조3000억원 지원

정부가 추석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가구 민생 안정을 위해 1조700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대출 19조3000억원과 신·기보 보증 2조원 등 총 21조3000억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지원 규모는 ▲한은 3000억원 ▲산은·기은·수은 4조3000억원 ▲중소기업청 9000억원 ▲시중은행 13조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를 7%에서 5%로 인하하고 지역신보 보증 1조3000억원(신규 9000억원, 만기연장 4000억원)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법인세·관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추석 전 조기지급(9월15일 신청분까지), 경영위기 납세자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180만 가구에 대해서는 약 1조7000억원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법정 기한(10월1일)보다 앞당겨 이달 16~18일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 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을 고려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연 2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처음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노숙인,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9월19일부터 25일까지를 집중 자원봉사주간으로 지정,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은 2014년 14만명에서 올해 22만명으로 확대한다.

차상위이하 저소득층 60만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5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지급해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취약계층 3000여명에 대해서는 문화체험 '모셔오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연휴 기간 무료급식소를 1일 2식에서 3식으로 확대하고 노숙인 '공동 차례상 차리기' 행사를 추진한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서는 연휴 기간 급식 지원 방안을 사전 안내하고 이웃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통한 급식 지원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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