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를 통한 소득발생에도 불구하고 과세사각지대 및 저세율 적용에 따라 타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은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데 이어, 현행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과세체계 도입을 주장했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의 경우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분 상장주식만 과세대상이며, 세율 또한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20%의 단율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말 현재 전체 상장주식 개인투자자 463만명 가운데 0.1%인 4천255명만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된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주식양도차익 과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양도소득은 3만5천152건에 8조7천684억원의 소득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주식은 1만9천844건, 4조5천898억원, 일반기업 주식은 1만5천308건, 4조1천7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당 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는 116건, 3조5천440억원으로 나타나, 건수로는 전체의 0.3%에 불과하지만 금액으로는 전체의 40.4%를 차지하는 등 건당 소득액이 305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건당 소득이 10~100억원 구간의 소득금액은 3조130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75%가 건당 소득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게됐다.
박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10%내지 20%의 세율로 저율과세함에 따라 다른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1조7천억원의 세금이 사실상 덜 걷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누진세율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식의 경우 1조925억원, 대기업의 주식의 경우 6천730억원의 세금혜택이 발생했으며, 소득규모별로는 42건과 74건에 불과한 소득금액 100억원이 넘는 주식양도에서 저율과세 혜택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은 2천935억원, 대기업 주식은 6천730억원이 덜 걷혔다.
박 의원은 “한해 수십 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