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전국 산재 세수보편성
입장료 징수 세금없어 과세용이
국립공원은 전국 자치단체에 산재해 있어 세수의 보편성도 충족한다. 지방자치단체별 국립공원소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리고 현재 국립공원입장행위에 대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국립공원입장료에는 어느 종류의 세금도 부과·징수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국세와 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국립공원 입장행위와 관련하여 법정외세인 관광세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과세표준세율은〈표 2〉와 같다.
관광세의 과세표준으로 입장행위와 입장료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입장행위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정액세율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입장료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정율세율로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세율을 국립공원 입장료가 1천원인 점을 감안하여 입장료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에서 50%까지, 입장행위를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 1백원에서 5백원까지의 세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립공원지역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서 위치하므로 기초자치단체세보다는 광역자치단체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