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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내년부터 인터넷통해 지방세 납부가능

서울市,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모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전반에 인터넷 등 다중이용매체를 통한 업무처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세 분야에서도 납세자들의 편리를 증진시키는 한편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지방세 징수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해 납세자가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지방세 등 징수금의 납부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세무운용과 관계자는 “인터넷에 `지방세 등 징수금 납부사이트'를 개설, 서울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계해 지방세 등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토록 할 계획”이며 “수납대행 금융기관별로 지방세 등 징수금을 홈뱅킹으로 납부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일부 구청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으로 지방세 등을 징수할 경우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신용카드사를 市공금 수납 대행기관으로 지정(계약)하고 납세자가 직접 승인받아 지방세 등을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납세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그 내역이 명확하게 기록돼 유지되는 만큼 영수증 분실로 인한 민원소지가 쉽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市는 카드사를 수납대행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행자부와 재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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