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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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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과세 신고가능 명세서 발송 ‘납세편의 역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된 가운데, 국세청은 과세예정 물건정보 제공 등 납세편의를 한층 제고할 계획이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신고에 필요한 과세예정 물건정보를 최대한 사전에 제공하고 납세자 문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세청은 해당 납세자에게 안내서류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신고 가능한 부동산 명세를 발송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 또는 과세특례신고 선택)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작성프로그램(CRTAX-C) 폐기로 인하여 신고서를 전산매체(CD 등)에 저장해 제출하는 기존의 방식은 올해부터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편리하게 신고할 수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제출하면 되며, 과세특례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가 간소화됐다.

 

국세청은 비과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稅美來) 콜센터(국번없이 126→2번 선택후 1번)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수 있으며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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