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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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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9만명에게 종부세 비과세부동산 신고안내

비과세부동산 보유자·과세특례 적용대상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해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고 이를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19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15일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 비과세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며,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향교(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향교(종교)재단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소유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분에 대해서만 보유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종전에는 위탁자)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수탁자로 변경됐으므로 신탁회사 및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신탁회사 등)가 비과세 신고를 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외에도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요 추징사례는 △주택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비과세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주택신축용 토지로 과세특례 신고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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