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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③

자치단체 관광자원 과세권부여 국세 부과·징수 관광소비 제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영(金大榮) 박사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기를 원하는 관광소비에 관한 과세를 법정외세로 도입할 경우의 세수증대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광소비에 대해 지방에서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이란 여가활용과 생활의 충실화를 위한 소비경제적 활동으로서 관광자원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관광객은 관광자원의 이용자이고, 지역사회는 관광자원의 제공자이다. 그런데 관광객은 지역사회에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의 보존과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역사회의 공공경제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관광사업에 의한 관광수입으로 관광투자와 환경보전비용을 충족할 수 없어 지방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셋째, 관광자원이 소재한 지역사회나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면서도 별다른 이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연의 훼손과 오염, 폐기물의 수거·처리,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 지방재정수요가 유발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소망스럽지 못한 결과에 직면케 된다. 따라서 관광자원의 이용과 개발의 대가 및 지역사회에 끼친 손실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관광행위에 대해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관광개발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개발은 성격상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표준적인 행정활동을 초과하는 재정수요가 초과재원에 의해 충족되지 않으면 관광시설의 개발과 보존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고 관광객에게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법정외세제도 도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과세권을 부여하되, 기존의 국세세원과 중복되지 않는 세원만을 과세대상으로 한정한다면 과세대상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관광소비와 관련하여 호텔, 콘도미니엄 등의 관광숙박료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부과·징수되고 있으며 골프장 스키장 증기탕 경마장 투전기를 시설한 장소 등을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가 부과·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국세가 부과·징수되고 있는 관광소비를 제외한다면 지방세를 부과할 대상의 한 예로 국립공원 입장행위에 대한 법정외세로서의 관광세 부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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