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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지방세

자동차세제개편불구 稅부담 여전

중형차 2.72년 세전차량價 초과, 1인당 GDP기준 미국 17.6배 달해

지난해 대대적인 자동차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형자동차를 구입한 지 2.72년이 지나면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차값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1천5백㏄ 소형자동차 1대 세금이 서울 강남내 아파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자동차 세제하에서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2.72년이 지나면 총 세금이 세전 차량가격(공장도가격)을 초과했다.

경차는 3.88년, 소형차(1천5백㏄)는 2.93년, 대형차(2천5백㏄)는 3.86년이었다.
또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이 한국의 경우 3백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백84만원)의 1.7배, 독일(2백20만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 독일 3.8배에 이르고 있다.

즉, 운행단계보다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단계에서의 세금종류는 모두 6종으로 미국(1종), 일본(2종)에 비해 3~6배에 달하고 금액면에서도 1백47만원으로 미국(20만원), 일본(51만원)의 3~7배에 이르렀다.

특히 보유단계에서는 1천5백㏄ 소형자동차 1대의 세금이 20만9천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4만6천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이 낸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은 14조8천7백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조세총액(84조4천7백44억원)의 17.6%에 달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12종으로 단계별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구입단계)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등록단계)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보유단계)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세(운행단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단계로 돼 있던 자동차세를 5단계로 축소 인하▲등록세 농어촌특별세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 ▲휘발유 교통세를 6% 인하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연장 등의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세재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형차의 자동차세 부담 추가완화 ▲배기량별 누진과세에서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과세로의 전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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