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대적인 자동차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자동차 관련 세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형자동차를 구입한 지 2.72년이 지나면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총액이 차값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1천5백㏄ 소형자동차 1대 세금이 서울 강남내 아파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개편된 자동차 세제하에서 중형차를 구입할 경우 2.72년이 지나면 총 세금이 세전 차량가격(공장도가격)을 초과했다.
경차는 3.88년, 소형차(1천5백㏄)는 2.93년, 대형차(2천5백㏄)는 3.86년이었다.
또 소형차를 구입해 1년간 운행할 때의 세부담이 한국의 경우 3백7만원으로 미국(47만원)의 6.5배, 일본(1백84만원)의 1.7배, 독일(2백20만원)의 1.4배 수준에 달했다.
특히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 독일 3.8배에 이르고 있다.
즉, 운행단계보다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단계에서의 세금종류는 모두 6종으로 미국(1종), 일본(2종)에 비해 3~6배에 달하고 금액면에서도 1백47만원으로 미국(20만원), 일본(51만원)의 3~7배에 이르렀다.
특히 보유단계에서는 1천5백㏄ 소형자동차 1대의 세금이 20만9천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24만6천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보유자들이 낸 각종 자동차관련 세금은 14조8천7백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조세총액(84조4천7백44억원)의 17.6%에 달했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12종으로 단계별로 ▲특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구입단계) ▲등록세 취득세 도시철도채권(등록단계) ▲자동차세 교육세 면허세(보유단계) ▲유류특소세 교육세 유류부가세(운행단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단계로 돼 있던 자동차세를 5단계로 축소 인하▲등록세 농어촌특별세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 ▲휘발유 교통세를 6% 인하 ▲특별소비세 감면조치를 2005년까지 연장 등의 내용으로 세제개편을 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세재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세부담이 높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취득 및 보유단계에서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가 인하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형차의 자동차세 부담 추가완화 ▲배기량별 누진과세에서 차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과세로의 전환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