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김영호 감사위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김영호 감사위원은 감사원에서 최장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7월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진주을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김 감사위원이 총선 출마예정지로 거론되는 경남 진주를 자주 방문한 사실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은 뒤 김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재직 시절 평일 오후 업무시간에 경남도청 서부청사 리모델링 기공식 행사에 참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떤 이유로 도청 리모델링 기공식에 참석했냐. 총선 출마용 '지역구 다지기'가 아니냐"며 "이런 기공식에 참석한 것과 사무총장 업무 간의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김 감사위원이 진주 농산물도매시장 방문, 지역 주민들과 짜장면 식사 등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진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출마할 것이라면 (감사위원직을) 사퇴하고 나가라. 엄격한 중립성을 요하는 감사위원 아니냐"며 "감사위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총선을 준비하면 안된다. 총선 출마에 뜻이 있었다면 감사위원직을 고사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또 "(감사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런 행동이 바로 정치활동"이라며 "이런 문제에 대해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냐. 후배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사전에 배포한 질의서에서 "현직 감사위원이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감사원법 제10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임기 4년이 보장된 감사위원이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출마한다면 이는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법 제10조는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감사위원은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고민 중이다"라고 답하면서 사무총장 재직 시절 한 달에 1~2회 가량 진주에 내려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진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데 대해서는 "이사는 아니고 방을 구했다"며 "출마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활동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황찬현 감사원장은 김 감사위원의 감사원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