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소비자가 발행을 요구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모두 11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실명영수증이 아닌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돼 업체 소득원으로 등록되지만 소비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해당 건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4일 심재철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실명으로 발급되지 않은 현금영수증은 총 112조원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액인 416조원 가운데 2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10년 19조 3천억원에서 2011년 22조 1천억원, 2012년 22조 6천억원, 2013년 23조 4천억원, 지난해 25조 3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의 건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실명발급은 1건당 3만6천원, 무기명발급은 8천원으로 기록돼, 소액결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무기명 영수증을 발급한 업종은 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총 33억건으로 이 가운데 소매업이 25억건(77%)을 기록했으며 이어 음식업(1억9천만건, 6%), 숙박업(1천만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해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총액은 25조 2천억원이었으며, 이중소매업이 13조 7천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업(1조 4천억원, 5%), 음식업(1조3천억원, 5%)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사용률은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소비자와 사업자용 포함 모두 1899만매(중복허용)인 가운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사용률은 지난해 3%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은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등 납세자들이 세금 공제 해택을 받을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 확대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