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1. (토)

뉴스

강석훈 “근로·자녀장려금 증가, 국세누락액 9조6천억”

일종의 교부금과 유사한 지출 불구 ‘세수결손 확대하는 원인으로 왜곡’

국세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국세 누락금액은 9조 6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국세청이 실제 징수하지만 국세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아,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와 세입간의 상관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이체액 및 물납세액에 대한 국세통계 반영여부 논란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금년에는 자녀장려세제 신규 시행 등으로 근로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전년대비 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총 국세 누락금액은 9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누락금액을 국세수입에 포함할 경우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세수부족 금액은 각각 4조 4천억과 2조 4천억으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 누락금액 포함 전후의 세수부족 금액

 

 

강 의원은 국세수입에서 빠져나가는 누락금액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경우 국세탄성치가 하락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예산수립 당시 계획했던 조세지출 금액보다 실제 누락금액이 클 경우 세수결손을 확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실상의 복지지출을 시행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일종의 교부금과 유사한 지출을 시행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여론형성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국세수입의 실제규모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특히 금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기준이 완화되고, 내년부터는 자녀장려세제가 신규로 시행돼 이에 따른 지출확대가 1조원 가까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혈세가 쓰이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