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비 재정준칙을 도입 재정지출 증가를 관리하는 한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을 보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수결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채무 수준과 증가속도가 낮은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재정지출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하고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신중하게 성장률·세수전망 추정하는 한편 ‘15~’19년 기간 동안의 세입감소에 대응, 총지출 규모를 ‘14~‘18년 계획기간 보다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고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수 총량관리,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개혁 등 비효율적인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과세·감면 정비 등 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14→17%) 등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는 방안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등 거래투명성 제고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된다.
기재부는 경기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증대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소비 증대 및 벤처·해외투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한 과세형평성 제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주식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역외탈세 방지, 성실신고 기반 확충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속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