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해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행정지침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날 노사정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에 대한 잠정 합의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또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근로기준법) ▲파견 허용업종 확대(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기간제법) ▲실업급여 확대(고용보험법) ▲출퇴근 시 산재 인정(산재보험법) 등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과 관련,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관리제 등 성과주의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반기 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 될 때까지 거시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분야별 활력강화 대책도 병행하겠다"며 "추경 예산을 가급적 3분기 내 집행하고 지자체 추경 규모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 위험 요인과 관련, "금융·외환시장 불안으로 국내경기 회복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외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외환보유액, 외채 구조 등 대외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거시·재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성장률과 세수전망을 보다 신중하게 추진하고 2015~2019년 기간 동안의 세입감소에 대응, 총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하겠다"며 "페이고(PAY-GO) 원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