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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IBS는 '건물자동화 시설'

행자부, 개념정립빌딩자동화시설

첨단시스템을 갖춘 빌딩자동화시설(IBS)에 대한 개념정립의 혼선으로 인해 최근 영등포구청이 대생기업을 상대로 지방세를 중과세했다가 대생기업의 소송제기로 고법에서 패소하자 행정자치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개념을 건물자동화(BA) 사무자동화(OA) 정보통신(TC)으로 알고 있어 빌딩자동화시설(IBS)에 대한 지방세중과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IBS에 대한 개념에서 사무자동화와 정보통신을 제외한 건물자동화로 개념정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기조절 전기 조명, 방범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해 자동제어 되지 않는 시설은 IBS에서 제외돼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과표 가산율 적용에서 배제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과표가산율을 기존 1백분에 50에서 1백분에 35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즉, IBS의 건물가액이 1백억원인 경우 종전에는 1백50억원을 과표로 해당세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1백35억원을 과표로 해당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생기업의 63빌딩은 포스코 빌딩과 함께 서울지역에서 대표적 빌딩자동화시설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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