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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연말납기 지방세목

2000.1.4까지 연장



행정자치부는 '99년 2기분 자동차세 등 연말납기의 지방세목에 대해 납기일을 2000.1.4로 연장 조치토록 16개 시·도에 시달했다.

행자부 세정과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Y2K관련, 문제점검을 위해 이달 31일~ 내년 1월3일 대고객업무를 중지함에 따라 12월31일 납기를 내년 1월4일로 직권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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