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치 여부를 놓고 변호사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7~11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 전체 회원의 9%인 14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응답자의 53%인 752명이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한 변호사는 671명으로 47%를 차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형제도 존치에 찬성한 변호사의 42%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사형이 흉악범에 대한 유효한 억제책이라는 의견이 37%를, 국민이 사형제도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17%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은 구형과 선고의 신중함, 재심 여지가 있는 사형수에 대한 일정 기간 집행의 유예, 법정형으로 정해진 사형대상 범죄의 축소, 사형집행의 최대한 억제 등을 사형제도의 개선책으로 꼽았다.
반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들의 67%는 가석방과 사면, 감형 등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변호사의 22%는 가석방과 사면 및 감형 등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으로의 대체를, 10%는 무조건적인 폐지를 강조했다.
사형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로 오판 및 남용 가능성이 있고,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반인도적 제도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사형제도가 흉악범에 대한 억제 대책으로 효과가 없으며, 사형제도 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의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