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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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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62)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지난 11일 오전 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날 밤늦게 박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1년 퇴임한 박 전 청장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8·구속)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청장은 명동의 한 사채업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강남 일대에서 대형 유흥업소 6~7곳을 운영하며 195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박씨를 구속했다.

박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세무사로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전 청장은 이른바 '청와대 십상시'와 정윤회씨의 유착설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박관천(50·구속기소)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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