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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수산물 차등관세 통상마찰 줄여야”

WTO뉴라운드 수산부문 심포지엄



WTO 수산물 협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관세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연구원은 최근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WTO 뉴라운드 대응 수산부문 심포지엄'에서 현행 일률적인 기본관세체계의 차등화와 종량·종가선택제, 탄력관세제 활용 등의 관세정책 전환을 통해 통상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원은 우선 수입개방에 의한 국내 수산업의 피해도와 자급률 변화를 고려, 현행 관세대상 수산물을 무세화품목 고관세품목 저관세품목으로 구분하고 적용관세율도 소수점까지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꽁치 문어 굴비 새우 갈치 멸치 등 국내외 가격차가 높고 수입급증이 예상되는 민감한 품목에 대한 차등관세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가세 위주의 관세정책에서 탈피해 미국의 종량·종가병과세, EU의 TQ제, 일본의 수입수량할당제, 중국의 품목별 차등관세제도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세법상 제도화돼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저가 수입수산물에 대한 대응책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는 일련의 조치절차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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