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11일 국회 기재위의 서울·중부청 국감에서는 신세계의 차명주식 조사가 범칙조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문서검증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서울청의 자료제출 문제를 거론하며 국감 태도를 문제삼았다.
이날 오후 4시 속개된 국감에서 박영선 의원(새정연)은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두고 “차명주식이 현금화돼 감옥간 사람이 여러명이다. 이것은 강석훈 의원이 막고 있다. 새누리당과 국세청이 다 똑같이 재벌을 비호를 하고 있다”며 언성을 높이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앞서 박 의원은 “문서검증에 대해 여·야간사간 협의과정에서 강석훈 의원이 문서검증을 반대했다. 신세계 차명주식이 06년 차명주식 현금화됐다는게 밝혀졌고 그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것은 범죄행위”라며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이 재벌을 비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명에 나선 강석훈 의원은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과 문서검증 여부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개별과세정보 사안이라 줄수가 없다’고 해서 ‘그런가 봅니다’라고 한 것이 전부다. 국세청을 엄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박 의원은 “국세청에서 줄수 없다하면 그만인가?”라며 새누리당의 국감진행 태도를 문제삼았다.
자료제출 문제는 홍종학 의원(새정연)도 제기한 가운데 “비정기 세무조사 기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이 어렵다 했다. 국세청 전부의 평균이 제출돼 있는데 이해할수 없는 서울청”이라며 “어제 국세청장이 위증을 했든지 서울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원들이 결의를 한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과거에 사례는 수사 혹은 재판에 간섭할 목적으로 거부를 해왔지만 국세청 조사에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감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늘 국감의 핵심은 서울청의 신세계 차명주식 조사과정에서의 여러 의문이다. 06년의 경우 신세계 차명주식이 현금화 됐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그 당시는 금융실명제법상 처벌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차명주식에 대한 처벌규정이 지난해 만들어졌고, 06년도와 같은일이 올해 또 벌어졌다. 서울청 조사4국으로 부터 차명주식 조사에 대한 문서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신세계 차명계좌 관련 서울청의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조사를 진행중인 조사4국에서 문서검증을 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파행을 겪으며 속개된지 30분만에 다시 정회가 선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