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7~10인승이하 승합차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과를 2004년까지 유예하되, 2005년에는 승합차와 승용차 세금 차액을 33%, 2006년에는 66%로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07년에는 승용차와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국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정부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급증한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국세 총액 중 13.27%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개정안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