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닉 내지 재산은닉 등 탈세 목적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노숙인이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여간 총 8,9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에 한해만 2,200건에 달했으며,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신계륜 의원은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명의위장 사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5년여간 2788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높았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1893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1552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명의위장 사업자는 마치 ‘대포통장’처럼 노숙인 등 타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차용하거나 제3자 명의를 도용하여 영업을 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등 각종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도 문제지만, 떳떳하다면 타인의 이름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고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면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실질소득자가 되도록 등록사업자와 실질영업자와의 불일치 실태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현장실사와 개선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바지사장 및 대포사업 문화의 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