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종류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탈루 및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강화와 더불어 부가세 면세범위 조정, 탄력세율 정상화, 고액자산가 과세강화 등 세목별로 다양한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과세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 골자로 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소득·금융과세 분야의 경우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비과세소득 및 각종 공제제도 정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 정착이 역점과제로 추진된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 세원투명성 강화 및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세제 지속 정비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금융세제의 합리적 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일몰도래 주요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과 더불어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개선책이 추진된다.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방안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 제도개선과 함께,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제상 지원 강화, 성실신고 확인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 재산형성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도입과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일시금 대신에 연금수령 방식을 장려하도록 연금세제 보완이 마련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상장주식 등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합투자기구(펀드)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적 개편과 함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법인세 분야의 경우 구조조정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 구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체계가 합리화 된다.
기재부는 이를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 등 자발적·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세제지원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합병·주식인수시 세제지원 확대, 청년고용 증진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등 지원이 지속된다.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인정 기준을 지속 정비하고 기업이 특정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제도 보완과 더불어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해 법인세 과세체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지속된다.
재산세제 분야의 경우 부동산 세제 관련 과세 정상화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의 중과제도를 정비하고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현행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 제도 보완과 더불어 공익법인·기부금단체에 대한 투명성 및 공익성이 강화된다.
사업기회 제공 등 변칙적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증여세 과세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보완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해 사후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책이 마련된다.
부가세 면세범위 조정 및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과세범위 지속 확대하고 조세탈루 방지,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에너지세제를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친환경 에너지세제로 개편하고,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상승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조정된다.
이외에 조세탈루 방지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금탈루 소지가 많은 물품의 거래를 중심으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간이과세제도가 개선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등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절차 개선과 외국인관광객 사후환급절차 등이 간소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