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국세감면액은 2014년 34조 3,383억원에 이어 올해는 35조 6,656억원으로 추정됐으며, 2016년에는 35조 3,325억원의 감면규모가 예상됐다.
기재부는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으로 국세감면액은 2015년 이후 35조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정치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확대·도입 등으로 ‘14년 대비 1조 3,273억원 증가했으나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도입 효과 제외시 ‘15년 국세감면액은 33조 8,678억원으로 ’14년 대비 4,705억원 감소했다.
내년 추정치는 고용창출투자세액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등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이 지속되면서 ’15년 대비 3,331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감면율은 2014년 14.3%, 2015년 14.2%, 2016년 13.7%로 하향 안정돼 법정한도 내에서 관리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연도별 국세감면 추이 (2014년~2016년) [단위.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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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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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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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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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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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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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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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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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총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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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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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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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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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A/(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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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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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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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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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율 법정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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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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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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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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