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콘텐츠 개발과 수목장 사업을 하겠다며 1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스님 등 9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육콘텐츠 개발을 내세워 40여명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정모(57·여)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콘텐츠 판매수익과 수강료수익을 배분해 연 2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4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개인 명의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12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2년 6월에는 투자금으로 매입한 강원도 횡성군에 명품 수목장을 만들겠다며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정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강원도의 한 사찰 스님 김모(49)씨와 함께 신도 20여명을 불러모아 "연 1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0년 중학교 교사 출신인 딸 김모씨를 대표이사로 앞세운 뒤 '교사출신이 운영하는 노동부 허가 교육업체'라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며 "아직 더 수사해야 되지만 정씨에게 동종전과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