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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과세자주권 늘려야 지자체 성숙”

지방소득세 도입·목적세정비 필요

한국경제중장기비전 지방자치분야 공청회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역공공재와 조세부담간의 연계가 높은 소득관련 세원을 지방화시키는 지방소득세 도입이 절실하며 현행 지방세 중 불합리한 목적세는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 제고와 지자체의 과세자주권도 보다 신장시켜 나갈때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조기에 이룩될것으로 지적됐다.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재정세제실장은 지난 1일 한국조세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경제 중·장기 비전 지방자치부문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임 실장은 이날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득할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고 밝히고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농지세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지방목적세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보통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개발세를 목적세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지방세제가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 실장은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해 탄력세율제를 도입하고 있어 세율조정권은 어느 정도 부여돼 있으나 지역주민의 재정책임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일부세목에 대해 과표조정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기준위원회(가칭)'를 구성, 회계기준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복식부기회계시스템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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