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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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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퇴직자 35% 취업제한 위반 적발…이귀남 前장관 과태료

검찰 퇴직자의 35%가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을 했다고 적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MB)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이귀남 전 장관이 취업제한 업체 등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은 취업제한업체인 한국투자증권과 현대다이모스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등 모두 3건의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 또한 현대제철 고문, 유니온스틸 사외이사로 임의취업한 사실이 적발돼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검찰의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35%가량이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쌍방울과 KT, 대한생명보험 등에 임의취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 조작에서는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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