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제기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외부 조세불복절차인 조세심판원에 청구하는 조세심판청구와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2014년 기준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는 2010년 대비 39.8% 감소했고, 이의신청은 4.9%, 심사청구는 21.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는 해마다 늘어나 2010년 5,373건에서 2014년 8,750건으로 2010년 대비 62.9%가 증가했다.
또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도 2010년 1,385건에서 1,975건으로 늘어나 41.3%가 증가해 이와 대조를 보였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조세불복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보다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법원의 행정소송 등 외부 조세불복 절차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국세청의 송무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조세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교한 과세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세무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4년말 기준 국세청의 조세불복환급액은 1조 3,751억원으로 5년전인 2010년 대비 약 3배가량 증가했으며, 조세행정소송 증가에 따른 국가패소사건 소송비용은 2010년 대비 18억 4,500만원에서 2014년 22억 7,000만원으로 2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