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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검사·검찰공무원 70% 경징계…공무원 기소율 4%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비위·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은 모두 298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금품 및 향응수수 51명, 품위위반 79명, 음주운전 58명, 규정위반 41명, 직무태만 32명 등이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파면 17명, 해임 22명, 정직 53명 등 30.9%만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감봉 96명, 견책 94명, 강등 13명, 면직 5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의 경우 같은 기간 228명이 비위 혐의로 적발됐으나 42명만 징계를 받아 중징계율이 21.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서슬 푸른 칼날을 휘두르면서 자기 식구에게는 솜방망이만 휘두르고 있다"며 "환골탈태의 각오로 비위 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기소율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평균 기소율은 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8.88%였던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율은 2012년 6.82%. 2013년 3.79%로 떨어졌다. 2014년 5.08%로 다소 올랐으나 올해의 경우 6월까지 2.95%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청와대 직원 74명이 직무 관련 범죄로 입건됐으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공무원의 경우 기소율이 2013년 0.25%, 2014년 0.47%, 2015년 6월 현개 0.56%로 1%를 밑돌았다. 대검찰철 공무원에 대한 기소율 또한 2013년 0.31%, 2014년 1.10%, 2015년 6월 현재 2.29%를 보였다.

서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고소 고발에 시달리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소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그 피해가 국가와 국민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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