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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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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180만 가구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중복지원 가능, 자녀 2인 가구 최대 310만원 수급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약 180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10일,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가수는 약 180가구로 예상된다며, 이는 작년 지급가구 85만가구의 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급가구 수 등 구체적 지급규모는 국세청에서 내주 중 확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해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하게 된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자 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지급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지급받을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으며 2012년에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60세이상 단독가구까지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대(자영업자·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재산보유액 상한을 1억원 → 1억4천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가액 제한(6천만원 미만)을 폐지하는 등 재산·주택 요건이 완화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결혼이주여성 등이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현재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전년도 중에 외국국적이더라도 전년도 말일에 한국국적이면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60세 이상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0세 이상, 2017년에는 4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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