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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주민세 내년 1천원 일제인상자치소식

■ 경기도


경기도는 주민세를 매년 1천원씩 상향해 지방세법상 한계액인 1만원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경우 4천8백원에서 5천8백원으로, 일반 시는 4천원에서 5천원으로, 군지역은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각각 상한액을 상향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시 ·군에 보내기로 했다.


경기도는 주민세 인상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군에 대해선 교부세와 도세징수교부금 배정액을 줄이는 등 재정지원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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