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정감사가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개시된 가운데,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간 증인채택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여·야 간사는 삼성SDS사장과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의 증인채택과 관련, 추후 협의를 거쳐 10월 6일 종합국감에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조율안을 제시했지만, 김현미 의원(새정연)은 대통령의 인척을 통해 민원을 해주겠다며 황 모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제갈경배 전 대전청장의 증인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갈병배 전 대전청장이 황모씨에게 주기적으로 6번에 거쳐 1억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구속돼 있으며,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오모 전 서울청장도 황 씨로부터 2천만원을 상납, 전 국세청장인 백 모씨도 황씨의 뒤에 있는 사람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번 사건은 제갈경배씨와 윤모씨와의 금품 수수 사건이 아니라 전직 청장이 연류된 국세청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이 수감중인 이유로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이는 전직 국세청장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강석훈 새누리당 간사는 “증인채택과 관련 기재부의 원칙이 있다. 수감중인 경우는 부르지 않았다”고 해명하자, 김현미 의원은 “기재위 간사를 지냈는데 수감중인 경우 증인채택을 하지않는 원칙에 대해 들어본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