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하다 적발된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각종 위원회 버젓이 활동하는 가 하면, 세금 탈루 도와준 불법 세무사에 대한 6개 지방국세청의 봐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감에서 불법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각종 불복청구 인용 여부,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납세자와 관련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자체 규정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다가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대상자로 관리하고 5년간 민간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본청)에서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견책 조치만 취하고 아울러 2010년 2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도 2013년 6월경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2014년 11월까지 심사청구 및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310건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중부청에서도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2014년 5월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산청의 국세심사위원회 4명, 광주청 2명, 대전청 1명은 허위기장 등을 작성해 주다 적발되어 직무정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을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거나, 계속 활동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징계를 받은 세무사들이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납세자들의 불복청구 인용, 조사기간 연장 여부 등 중요 안건들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의 불법 세무사 봐주기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외 5개 지방국세청에는 2013년~2014년 8월까지 증빙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 1억원 이상을 탈루하도록 사업자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 등 총 74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서 36건(49%)만 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징계요건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38건 중에서 세무대리인 9명은 사업자가 증빙 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했고, 또 다른 세무대리인 9명은 증빙자료 없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도록 해 법인세 3억원 이상을 탈루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