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직원들의 금품수수를 비롯한 각종 징계건도 ‘13년 115건에서 ’14년 183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가운데도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금품수수 등 불법을 저지른 세무대리인을 국세청의 각종 위원회에 임명해 활동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에서 불법을 저지른 세무사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징계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국세청의 윤리의식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과 기재부가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사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17개 기관 중에서 17위를 기록해 청렴도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국세청 직원들의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건도 '12년 33건, '13년 52건에 이서 지난 '14년 69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금품수수뿐만 아니라 기강위반, 업무소홀 등으로 인한 징계건도 '12년 115건, '13년 115건에서 '14년 183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세청에서는 표장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징계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어, '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72건의 징계건수 중에서 48건(7.1%)이 징계처분 과정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 불법으로 세무사무소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세청 소속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에서도 일반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은 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감사원의 감사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6명이 퇴직하기 전에 세무사무소를 개설해 운영해하다가 적발됐다.
심 의원은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지역에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 등의 업무를 대행해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지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세청이 각종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책을 마련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