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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오래된 자동차 세금 깎아줘야”

시민연합
“재산적가치 무시하고 일괄부과 잘못”

행 자 부
“자동차세는 환경보전稅收” 불가 입장



자동차를 오래타면 이에대한 자동차세도 자동차보험료처럼 줄여줘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공동대표·임기상)은 `새차와 폐차의 자동차세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현행 세제는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민운동연합은 이 건의문을 통해 `현행 지방세법 제196조제5항은 자동차세의 과세표준 세율에 의해 배기량에 세액을 곱해 산정한 세액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험체계상 자동차는 9년이 경과하면 재산적 가치가 상실되는 만큼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 세제과 관계자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한 뒤 “현행 자동차세 세근거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어 건의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동차세는 도로파손, 환경오염 재건 등에 쓰여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중고차가 오히려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도로파손부분도 새차와 동일한 만큼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인하 건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1천5백㏄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한 납세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폐차시기가 외국에 비해 빠른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를 오래타면 이에대한 세금도 적게 내야 한다는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의 주장은 동감이 가는 사항이지만 외제 고급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해 운행하는 사람과 소형자동차를 새차로 구입한 경우 또다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운동연합은 행자부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헌소송 및 입법청원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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