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그룹의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부산2저축은행의 2008~2009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김모(43)씨와 이모(3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감사조서를 변조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사조서 변조죄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부산2저축은행의 분식회계를 눈감아주고 부실감사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감사조서를 변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2011년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로비스트, 정관계 인사 등 총 76명(구속 42, 불구속 34)을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규모는 6조300억원대 불법대출과 3조원대 분식회계 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