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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경제/기업

대법,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 회장 10일 선고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0일 열린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5분 1호 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앞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회장의 부외자금 603억원 조성부분에 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면서 1년 감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자금 조성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항소심 재판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외자금을 조성할 당시 이 회장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며 "차명주식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탈세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이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의 빌딩 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J그룹 일본 법인이 약 320여억원의 연대보증을 선 부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회장 측은 현실적인 손해가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건강상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오는 11월 21일까지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아버지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을 허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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