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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내국세

[국세청국감]정희수 '국세청직원 비리 공직추방 77명'

지난 2010년 이후 올 6월말까지…징계인원 중부·서울·부산청 순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6월말까지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들의 각종 비리·비위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징계된 직원들의 근무지를 살핀 결과 중부청,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비리·비위 발생이 높았으며, 특히 이기간 동안 금품수수 및 기강위반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직원이 77명에 달하는 등 전체 징계 인원의 8.7%를 점유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2010년 이후 징계처분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까지 각종 비리·비위로 징계된 국세청 직원 수가 67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각 기간별로는 2010년 89명에서 11년 11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12년과 13년 115명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14년 183명으로 다시금 증가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51명이 징계처분됐다.

 

특히 세무공직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세정당국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비리로 지목된 금품수수의 경우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금품수수로 적발된 직원 수가 41명인데 비해, 11년 54명, 12년 33명, 13년 52명, 14년 69명으로 다시금 늘었다.

 

이처럼 비리·비위 수준이 높다보니 ‘면직·해임·파면’ 등 공직추방되는 직원 또한 크게 늘어 2010년 14명, 11년 15명, 12년 9명, 13년 7명 등 점차 줄다가, 14년 26명으로 3배 이상 늘었으며 올해 6월말 현재 6명이 공직추방됐다.

 

같은기간 동안 ‘견책·감봉·정직·강등’ 등이 처분된 직원의 경우 2010년 75명, 11년 104명, 12년 106명, 13년 108명, 14년 157명, 올해 6월말 현재 45명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 및 인원으로는 △2010년- 금품수수(41명), 기강위반(41명), 업무소홀(7명) △2011년- 금품수수(54명), 기강위반(49명), 업무소홀(16명) △2012년- 금품수수(33명), 기강위반(63명), 업무소홀(19명) △2013년- 금품수수(52명), 기강위반(54명), 업무소홀(9명) △2014년- 금품수수(69명), 기강위반(107명), 업무소홀(7명), △2015년 6월- 금품수수(12명), 기강위반(35명), 업무소홀(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난 5년6개월간 금품수수 직원은 261명, 기강위반 직원은 349명, 업무소홀 직원 62명 등이 최종 징계처분된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방청별 비리·비위 징계 현황을 살피면 수도권과 부산권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동안 징계인원 672명 가운데 중부청 소속 직원이 210명으로 전체 징계인원 대비 가장 많은 비리·비위가 적발됐으며, 뒤를 이어 서울청이 177명, 부산청 126명, 대전청 53명, 광주청 51명, 대구청 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청의 경우 6명이 징계됐으나, 국세청의 경우 본청 근무직원이 비리·비위에 적발될 경우 즉시 지방청이나 일선으로 내보내 징계를 내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별반 의미가 없는 수치다.

 

한편, 각 직급별 징계현황으로는 전체 672명 가운데 6급-232명, 7급-206명 등 6·7급 직원이 전체 징계인원의 65.1%를 점유했으며, 뒤를 이어 8급 100명, 9급 45명, 기능직 22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5급 사무관 이상 징계인원도 67명으로 10% 가까이 점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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