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회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국회 기재위는 국세청을 대상으로 첫 국감을 개시했다.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은“성실신고 지원·사후검증 내실화, 체납·불복에 대한 대응 강화 등으로 금년도 세입예산 달성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나선 임 국세청장에 따르면, 7월까지 잠정 세수실적은 129조 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 7천억원 증가했으며, 진도비는 63.1%로 전년보다 2.2%p 상승했다.
특히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수입액 하락으로 인한 수입부가세 감소를 제외한 대부분 세목이 양호해 법인세(2조 2천억원↑), 국내분 부가세(3조 4천억원↑), 종합소득세(7천억원↑)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상당 수준 증가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신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자납세수 극대화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후검증·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용정보 제공 등 체납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체납액 현금정리실적 제고 및 고액 심판·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정의 패러다임을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전환했다며,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조직과 차세대시스템의 강화된 전산분석기능을 활용해 국세청 보유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정규증빙 분석자료,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사후검증 기법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사전 안내 불응자에 대해서는 현장정보 등을 수집해 사전 예고항목 위주로 신속하고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지속 발굴하여 사전 안내가 곧 ‘신고 전 자기검증 기회’라는 인식 확산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차세대시슽엠 엔티스 개통으로 분산된 8개 사이트를 통합하고, MY-NTS를 통한 세무정보 제공범위도 확대(34→62종)해 납세자 이용편의를 제고하되 강화된 과세정보 분석기능을 토대로 세원정보, 소득자료 등을 연계 분석해 조사대상선정 및 세원관리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심사로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지급하고 미신청자에 대해 기한 후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방안과 함께 여행·외식업 등 메르스 관련 피해 업종·지역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국선대리인제도와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한층 강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장부 일시보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세품질 제고를 위한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 강화와 더불어 관리자 주도의 조사체계 확립, 세무서 조사역량 보강 등 조사집행 체계를 개선해 조사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FIU정보와 탈세제보의 체계적 활용 및 거짓진술,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외에 금품제공·탈세방조 등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예방을 위해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등 제재방안 마련과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비리근절책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