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수익사업이 부실 운영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오히려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7월 경북 칠곡군과 전남 진도군 등 전국 16개 시·군의 경영수익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모두 45건의 시정사항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칠곡군 등 16개 시·군은 '97~'98년 하천 골재(바다모래)채취 사업을 하면서 건설업체와 세명이면 되는 준설선 인력을 8∼13명으로 부풀려 계약, 1백66억원의 골재채취료를 과다지급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적정원가 지도방안을 마련토록 행정자치부에 통보했다.
특히 진도군은 지난 '97.1월 두개 업체에 골재채취를 허가해 준 뒤 이들 업체가 지난해까지 2년간 4백53차례에 걸쳐 60만여㎡의 골재를 불법 채취, 반출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단속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7명을 징계토록 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점용료 6억3천9백만원을 추가징수하는 한편 郡측에 고발을 요구했다.